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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안내

제증명서류 종류

일반진단서(한글, 영문) (수수료:20,000원)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
입원확인 및 수술확인서 (수수료:3,000원) 병원에 입원 및 수술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통원 확인서 (수수료:3,000원) 과거 또는 현재에 병원에서 통원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
장애진단서 (동사무소장애 진단서, 국민연금장애진단서)
(수수료 : 15,000원)
수술후 6개월 경과 후 장애등급이 인정되는 수술(골융합술 및 후방 나사못고정술 등..)을 받은 환자이며,
해당 읍, 면, 동 사무소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본인이 발급받아 당 병원에 가져오셔서 접수하시면
발급해드리는 진단서
후유장애진단서 (수수료:100,000원)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급하는 진단서(생명보험회사 제출용)
진료소견서 (수수료:10,000원) 환자의 현상태를 증명하는 서류
CD복사 (수수료:10,000원) 환자의 방사선 촬영자료 복사비용

제증명서류를 위한 준비사항

[진료기록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19조]

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,
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.
입원/퇴원 환자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.
외래환자 원무과(052-220-8000)로 사본발급을 신청하신 뒤,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.
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으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질환 - 암(백혈병, 위암, 폐암, 뇌종양, 척추종양 등 모든 암)
- 중즘심장질환(협심증, 심장기형 등 심장환자로 개심수술 경우)
- 중증 뇌혈관질환(뇌출혈 등 뇌혈관 환자로 개두수술 경우)
혜택 및 적용기간 보험적용되는 총 진료비(비급여는 제외)의 10%만 본인 부담
- 암은 신청한 날로부터 입원, 외래 포함하여 5년동안 적용
- 심장 뇌질환은 입원하여 수술(개심 개두술)한 경우 최대 30일동안 적용
중증환자 등록 환자 또는 보호자가 ‘병원 확인란’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진료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7일이내 직접 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-암 : 진료 병원에서 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
-심장질환, 뇌혈관질환자(해당 수술을 한 경우)는 신청서를 진료병원이 보관